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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에는 칭다오의 한 회사 직원 양아무개 직원이 사출성형기의 히팅링을 분해하던 중 감전사해 1명이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
사출성형기 기사인 양씨가 작품을 하다가 금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설비의 노즐이 막혔다고 판단한 장인 조씨를 발견하고 양씨에게 노즐을 내리라고 말한다.규정에 따르면 분해 노즐은 일반 전원 공급 장치를 끄고 전문 유지 보수 작업자가 작동해야 합니다.필요에 따라 일반 전원이 꺼지지 않자 양 대표가 직접 발열링을 제거했다.이로 인해 파이프 클램프가 코일 전원 코드에 닿았고 양씨는 감전되어 땅에 쓰러졌습니다.구조가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
1.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은 기술자가 양 작업자에게 불법적으로 노즐을 내리도록 지시하고,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를 감시하지 못한 데 있다.
2. 장비운전자 양씨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정전 없이 장비의 충전부를 분해하였다.
사고에 대한 책임:
1. 장인 자오씨의 불법지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고의 주요원인이며 주된 책임은 그가 져야 한다.
2. 규정을 위반한 운전을 하였으며, 사고의 주된 책임은 양씨에게 있었습니다.
3. 진플라스틱 소속 경비원이 직원의 불법행위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행정적, 경제적 처벌을 내렸습니다.
4. 회사의 시설실장, 지점장 및 관련 사업부서의 책임자는 경영에 관한 책임을 지며, 행정적, 경제적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사고 경고:
1. 어떤 경우에도 운영자는 규칙 및 규정과 장비 작동 절차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맹목적으로 행동하거나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수준의 생산 경험 단위의 직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진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전에 안전을 고려하고 유지 관리 과정에서 불법 행위의 통제에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게시 시간: 2022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