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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에 대한 무단 접근

장비에 대한 무단 접근
2003년 5월, 한 공장의 흡착 구역 운영자인 Guo 씨가 내부 라이너 성형 장비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담즙연결소부터 흡착기 뒷부분까지 철골사다리 기공에 구멍을 뚫다가 달리는 거푸집에 눌려버렸다.장비 고장 경보기를 팀장이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다.
사고 원인:
1. 고인이 된 궈씨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흡착기 담즙연결소에서 흡착기 뒤쪽으로 이동한 뒤 뒤쪽 철사다리 구멍으로 수술장비 내부로 뚫어넣어, 런닝 몰드에 의한 머리 부상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2. 이번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은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현장 안전 모니터링 및 관리의 비효율성, 불법작업에 대한 적시 조사 및 처리 실패 등입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
1. 궈씨는 사고의 피해자이자 사고의 주요 책임자입니다.
2. 안전관리자 마의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 인력의 상황이 걷잡을 수 없어 사고가 발생했다.마의 해고 및 정리해고 처리, 월급 거부권
3. 모니터 지아는 직원 감독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지아를 해고하고 월급을 거부했습니다.
4. 겅 부서장은 현장 안전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주요 지도 책임을 맡고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5. 지사공장 안전담당자 가오모가 부서 직원의 안전교육 및 현장감독을 담당하지 않아 가오모가 해고 및 해고되고 월급처리도 거부된다.
6. 실업부서장 Mr. Wang과 사업부서장 Mr. Li가 지도적 책임을 맡고 행정적, 경제적 처벌을 가합니다.
사고 경고
1. 어떤 경우에도 운영자는 규칙과 규정, 장비 작동 절차에 따라 작업해야 하며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2. 이 경우 흡착기의 작동 절차는 먼저 전원을 꺼야 하며 책임자는 현장 모니터링 후에만 장비 내부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Guo는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에게나 장비에 들어가도록 알리기 위해 규칙에 따라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모든 단위에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연구 개선하고, 법규와 감독만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도록 장비, 시설, 공정기술 등의 측면에서 첨단기기의 본질안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시행.

WSL31-1


게시 시간: 2022년 12월 3일